중기중앙회, 강원대 기은선 교수에게 연구보고서 의뢰
수혜기업도 7399→1만2004곳으로, 유동성 '즉각 도움'
결손금 이월공제보다 소급공제가 中企에 지원 혜택 커
중앙회 "법률안 신속 개정 필요…정부, 국회 설득할 것"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중소기업들이 연간 총 1182억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간 연장을 통해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도 7399개에서 1만2004개로 4605개(62.2%)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기은선 교수에게 의뢰해 16일 내놓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보고서에서 나왔다.
'결손금'이란 기업의 각 사업연도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한 마디로는 자본감소액 또는 적자라고 부른다.
결손금 공제에는 '이월공제'와 '소급공제'가 있다.
이월공제는 당기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 소급공제는 당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해주는 것을 각각 말한다.
하지만 결손금 이월공제는 추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효과를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시엔 더욱 그렇다.
반면 결손금 소급공제는 전기에 납부한 세금을 현금으로 즉시 환급하기 때문에 경기 하락으로 자금압박에 처한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 해결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6.2%)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 등 세제지원을 적극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강원대 기은선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다"면서 "다른 세제지원제도와 달리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전기에 납부한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쉽게하고 재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자동적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3년으로 늘리면 법인 중소기업은 연간 총 1141억원(1개사 당 평균 3400만원), 개인 중소기업은 총 41억원(1개사 당 평균 1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규모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중소기업의 세부감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다. 소급공제 허용기간은 캐나다의 경우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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