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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시정명령 제도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절차,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가 조치의무 위반 등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제절차로서 시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희롱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는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종래 남녀고용평등법은 위 차별적 처우 등에 관한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두기는 했으나, 근로자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따로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고, 심문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 심문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명령을 포함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 시정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근로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의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 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사업주에게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동일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고용상 차별의 특성을 고려,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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