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다음날부터 증권사 3개사(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SK증권)의 시장조성자 참가를 통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겠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시장조성자 제도는 배출권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의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도록 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현재 국책은행 2곳이 시장조성자로 참가 중이다. 시장조성자는 매수ㆍ매도가격의 차이가 500원 이하(10tick)인 양방향 호가를 매일 30분 이상 제출하고 3000톤 이상의 누적 호가수량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시장조성 노하우를 축적한 증권사의 참여로 배출권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사의 시장조성자 참여는 배출권 시장 탄소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안에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서 자기의 고유재산을 운용(자기매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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