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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이달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열린다

/뉴시스

이달 말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주로 판매한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환매가 지연된 금액은 914억원이다. 다만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지난 옵티머스펀드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같은 원금 전액 반환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현장조사 등을 거쳐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미국의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특수목적법인(SPV)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의 사모사채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DLI의 대표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면서 지난 2019년 4월 DLI와 DLG의 자산이 모두 동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환매가 지연된 금액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금감원은 펀드의 유치과정에서부터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투자자 배상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분쟁조정 절차는 분쟁조정국의 자체조사를 토대로 이뤄지지만 판매사가 판매 당시 위험가능성을 알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피해자 합의 미지수

 

그러나 배상결정이 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를 통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환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채권은 대부분 후순위 채권, 그것도 채권의 신용등급조차 알수 없는 구조화 채권이었다"며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미국 자산운용사의 부정거래·회계조작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음에도, 기업은행과 판매직원이 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를 권유한 것은 계약체결 당시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 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니라 계약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옵티머스펀드는 투자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결정됐다. 다만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계약체결시점의 부실 정도, 판매사와 운용사의 공모 정황 등을 따져봤을 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합의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분쟁조정 신청건은 일부일 뿐 나머지 분쟁조정 신청건은 기업은행에서 다시 이관해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 실장은 "기업은행이 금감원의 공정하지 못한 배상비율산정기준을 고집하거나 이를 위반한 배상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피해자들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또다시 분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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