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코스닥협회는 11일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주식의 경우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가 국세청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 1.57%에서 2019년 2.93%로 1.36%포인트(p) 증가했다.
또한 가업승계세제의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용실적은 많지 않았다.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의 건수는 2019년 88건에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은 2019년 26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여기에 ▲ 고용유지 요건 등 사후 관리 요건 완화 ▲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 완화 ▲ 상속공제액 증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도 제안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회장은 "코스닥기업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이 오르고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CEO들의 고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는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등의 준수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스닥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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