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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출국정지로 업무 제동…임기 절반 가량 출금 상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코로나19 팬데믹, 반도체 대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코로나와 반도체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와 회사 내부 문제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카허 카젬 사장은 GM(제네럴 모터스) 본사와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본사와 만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기 3년여 동안 절반 이상을 출국 정지로 카허 카젬 사장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GM은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는 2017년 9월 1일부터 넉 달 동안 협력 업체 24곳에서 근로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에 기소됐으며,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출국 금지 조치가 풀렸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하면서 인천지검이 다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GM은 "(인천지검의)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카젬 사장에게 지난 2019년 11월 처음 내려진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지난 3월 효력을 정지하고, 지난달 23일 처분을 취소했다.

 

GM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검찰청과 법무부는 취소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며칠만에 재차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며 "이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의 우려가 있어 처분의 긴급한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자의적인 행정조치로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인천지방검찰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상급심 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 절차"라며 "그 기간 동안 출국정지의 효력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M측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출국 금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부(인천지방검찰청/법무무)의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출금 금지는 오랜 법 절차를 밟은 끝에 내려진 최근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이번 사법처리 결정에 대해 "GM은 출금 취소 결정을 내렸던 동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으로, 이는 기존 소송 절차를 다시 반복해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 기관들의 자원 낭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이번 사법권 남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언급했다.

 

GM은 "카젬 사장은 모든 사법절차에 협조해 왔고, 법원 결정으로 출국 정지의 효력이 중단되자 4월 초에 미국 디트로이트 소재 GM 본사로 해외출장을 마친 후 며칠 만에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국한바 있다"며 "카젬 사장은 성실한 협조의지를 그동안 여러차례 보여주었기에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카젬사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받은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해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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