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투표 결과 77%가 찬성, '파업 가결'
파업시기는 위원장에 위임…중재·협상 우선
파업시 6400여명 조합원 중 1907명 동참키로
택배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다만 당초 11일로 예정했던 파업 시기는 정부·정치권의 중재, 택배회사들과의 협상 여부 등을 감안해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엔 전체 조합원 6400여명 중 1907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파업 방식은 부분파업으로, 전체 택배물량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신선식품 택배 배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7일 서울 서대문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는 전체 노조원 640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유효투표권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참여해 90.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찬성 4078명, 반대 1151명, 무효 69명으로 77%의 찬성율을 기록, 파업이 가결됐다.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다"면서 "파업돌입 인원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조합원이나 아직 조정절차가 끝나지 않아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들을 제외하면 1907명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파업을 하더라도 파업방식과 파업수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위원장은 "파업시기도 정부와 정치권이 택배 문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택배사들과의 협상도 남아 있는 만큼 최대한 대화와 협상을 시도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는 고용노동부에는 저탑차량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탑차량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전했다.
택배노조가 고용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한 저탑차량 근골격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상차량만을 운행하는 택배노동자 319명 중 응답자의 69~94%는 근골격계부담작업 2~10호 총 9개 항목이 모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아파트의 지상출입을 막는 단지에 대해선 택배사가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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