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보증금 최고 1억까지 최대 6년간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6일 여경협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접수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창업을 통해 자활 및 가계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부모, 25세 미만 자녀, 제매(동생), 경제활동을 상실한 배우자 등을 부양하는 여성 세대주(가장)로 소득수준은 올해 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 한다.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원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자의 신용도 제한 기준을 폐지해 제도권 금융 혜택에서 소외된 대상에게도 자활의지를 제고해줄 계획이다.
여경협 관계자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99년부터 운영해온 협회의 대표사업으로 창업을 통한 가계안정 및 여성가장의 경제적 주체성 확립을 지원해왔다"면서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장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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