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예정…경기신보와 경기지역 中企 간담회 열어
물류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부터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올리고 내리는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을 채용해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올해 2월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이날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4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주최자인 경기신보의 이민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환경은 여전하다"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09년부터 8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를 16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지난 10년간 국내 국내총생산(GDP)이 23% 넘게 증가한데 비해 최소 물가상승률 반영조차 없이 그동안 보증한도가 8억원으로 유지됐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한도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은 이날 ▲자동차대여사업 가능 차종에 캠핑용 자동차 포함 ▲화장품 수출기업의 해외 임상비용 지원 확대(20→70%) ▲민간건설공사에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한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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