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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영암군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실행됨에 따라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실시한다.

영암(군수 전동평)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당초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아동양육비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도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손가족과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및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이 지원되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확대 지원된다.

 

기존 한부모 가족으로 조사완료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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