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29일 법사위서 안건 상정
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분담·NDA 체결 의무화등 담겨
중기중앙회 "中企 개발 기술 정당한 대가 중요…법 통과돼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를 막는 내용이 두루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분수령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상생협력법은 기술탈취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은 등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국회 통과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기업간 거래시 기술유용행위 방지 내용을 담고 있는 하도급법의 경우 위탁대상과 위탁기업의 '업'이 같아야 하는 등 거래 관계가 7가지로 제한적이지만 상생협력법은 30가지가 가능하다. 게다가 상생협력법은 '업'에 따른 제한이 없어 하도급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후 본회의 문턱까지 무리없이 넘을 전망이다.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해 병합심사를 하게 될 상생협력법 개정안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의 분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를 당한 사실에 대해 기존엔 이를 스스로 증명해야했지만 상생협력법 개정안엔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방적인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서 '입증책임 분담 규정'으로 보완이 돼 부처간 이견도 이미 해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상생협력법엔 없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기술탈취와 관련해 대기업 등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중대한 가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법도 3배의 범위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력해보인다.
일부 의원은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최대 5배, 또 하도급법의 경우 최대 10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엔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밀유지계약'(NDA)이란 사업상 주고받아야 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비밀유지 의무'와 같은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법적인 권리를 강화할 수 있고, 비밀유지 노력을 기울인 경우엔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 사후 법적 구제가 가능한 동시에 핵심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낸 논평에서 "법원행정처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조문만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수용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기술탈취를 당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246곳에 달하고, 피해액은 541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이 답한 수치로 전수조사가 아니어서 실제는 이보다 피해기업수,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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