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임차인)과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해 212건에 2천8백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시는 올해도 6월 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3개월 이상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의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임대료 인하 비율의 50%까지만 적용되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재산세 감면 추진안은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목포시는 재산세 감면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재산세 감면안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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