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왼쪽부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과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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