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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신안군 전국 최초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

신안군은 전국 최조로 신재생e 개발이익 공유제를 실현한다. 안좌,자라 전주민 2,953명이 대상이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 10. 5일 제정 이후 3년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첫 배당금을 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개발이익 공유 정책 실현을 알리게 되었다.

 

오는 4월 26일(월) ~ 27일(화) 2일간, 안좌, 자라 2,935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1만원 ~ 12만원까지 30개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한다.

 

신안군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따른 안좌도 "96MW", 자라도 "24MW" 태양광발전소가 작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되면서 1/4분기 수익금의 약 30%인 4억2천만원이 협동조합으로 배당금으로 지급이 완료되었다.

 

특히, 1/4분기 가구당 최고 수령은 자라도 휴암마을에 문○조, 문○우, 문○근, 박○관 4인가구이 각각 204만원이며, 년간 816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안좌도 읍동마을 이○열, 창마마을 정○배 10인가구 가정에게는 각각 120만원이 지급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정책 실현이 되기까지 태양광발전소, 송전시설 설치 등 긴 공사에 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준 주민에게 박우량 군수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와 격려를 할 계획이다.

 

지금은 안좌면만 혜택을 받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도 100MW, 사옥도 70MW 공사가 완료 예정으로 올해 말이면 주민배당금이 배부될 계획이고, 내년에 안좌면에 추가로 204MW,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M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 비금면에 300MW, 신의면에 200MW가 조성된다. 또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여억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조례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5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연령별로 조례에 정한바에 따르며, 만 30세이하는 전입즉시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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