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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본격 출범'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윤태화 가천대 교수 공동위원장 위촉

 

김기문 회장 "中企 승계는 근로자·지역사회·국가경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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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송공석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윤태화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본격 출범했다.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 가천대학교 윤태화 경영대학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기업승계 중소기업 1·2세대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꾸렸다.

 

송공석·윤태화 공동위원장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기업을 승계해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한다"면서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주재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기업승계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한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하다"면서 "가업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봉현 소장은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사회,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며 "제도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 기업이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법 심의를 시작했고, 정부부처에게 국내경제 활성화와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기업승계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기술과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국회도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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