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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서학개미' 해외주식 수익 5월말까지 신고…신고 대행 서비스 활발

지난해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주식 투자자의 경우 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이른바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 해외주식 투자자의 경우 국내주식과 다르게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22%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동학개미운동과 더불어 주식 투자 열풍이 크게 불었다. 해외주식 투자자도 크게 늘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 결제금액(매수 결제액+매도 결제액)은 220조5737억원(1983억22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 2019년 45조5835억원(409억8500만달러)과 비교했을 때 결제금액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벌어들인 차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매긴다. 금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10%,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이 경우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자진 신고 기한는 5월 1일~31일이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양도세 소득금액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 투자해 15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항홀딩스에 투자해 250만원을 잃었다면 해외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총 1250만원이 된다. 125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양도세율 22%를 매기면 내야 하는 세금은 220만원인 것.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내놨다.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오는 23일까지, KB증권은 5월 14일까지, 신한금융투자는 5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달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은 신청 기한이 지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오류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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