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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병역제도 개선을 생각한다-상] '이남자'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안 괜찮은가?

2018년 9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8주년 여군창설일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에 참석한 여군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쓴잔을 마신 집권여당은 '이남자'로 불리는 20~30대 남심을 잡기 위해 '여성징병제', '모병제', '군가산점 부활' 등 병역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정도로 줄어든 병역의 의무지만 경쟁이 치열한 취업시장이다보니, 여성을 비롯한 병역 면제자에 비해 이남자 층은 출발점에서부터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던지는 '병역제도 개선안'이 포퓰리즘이 아닌 군과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개선이 되기위한 제언을 전시동원을 담당했던 일선 장교의 시각에서 풀어볼까 한다. [편집자 주]

 

◆'여성징병'과 '모병제', '군가산점' 어떤 득실 있나.

 

대권 도전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확실히 밝혔다.

 

이날 출간된 박 의원의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은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 전환'을 통해 사회적으로 병역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앞서 2007년 정부는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보고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이 의결된 바 있다.

 

2008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이 계획은 실행되지는 않았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 논란과 함께 여성 복무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해 중단된 것이다.

 

박 의원 외에도 2019년 6월 최재성·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들은 KBS의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해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이 군사훈련을 받고 전투병과가 아닌 전투근무지원 병과에서 복무하게 되면, 군입대에 적합하지 않는 신체허약 남성 등의 병역의무가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모병제도 군복무에 뜻을 가진 지원병력만이 입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군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여성징병의 경우 여성 병력자원을 수용할 군 시설과 부대 및 직능에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한 인사 및 편제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징병제로 인해 남성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대우를 여성도 받아야 한다는 '악성의 평등'이라는 문제도 발생한다.

 

모병제는 군 조직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인·경찰관 등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중배상금지 원칙'과 타 공무원들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안정성'의 문제가 있어, 사회적 약자층만이 군에 입대해 위험을 지는'경제적 징병'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군인에 대한 존중이 낮은 정치권과 일반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군인을 돈으로 산 저가인력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이 군인으로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준 나라였다. 왼쪽부터 부상당한 대대장을 대신해서 전차 대대를 지휘했던 알렉산드라 사무센토 중위와 309명을 사살한 '죽음의 숙녀' 류드밀라 미하일로브나 파블리첸코 편집=문형철

◆여성징병제 등 병역제도 개선한 해외사례 짚어야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징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미국이지만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국가군사병역공직위원회가 18∼25세의 '모든 미국인'이 정부에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미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유사시 선발징병시스템을 통해 병역 보충을 위한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둔다.

 

이번 권고가 있기 전에는 만 18~25세의 모든 남성들만 대상으로 했고, 대다수 남성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에 함께 등록해야 했다. 여성도 국가비상 시 동원될 예비전력으로 미국은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에서 여성을 징병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1999년이다. 당시 스무살이었던 알랙산더 도리가 남자만 징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고, 이듬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소송이 올라갔다. 그렇지만 유럽사법심판소는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도, 남자만 군에 징집하는 것도 옳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류 판정을 내렸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여성징병이 자리잡은 국가는 노르웨이다. 노르웨이 여성들의 요청에 의해 2013년 양성평등한 '국방의 의무이행'법이 제정됐다. 여성들이 징병을 요구한 것은 남성의 고통을 같이 부담하겠다는 의도라기 보다, 병역이행자들이 사회에서 우수한 시민과 일꾼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여성도 같은 기회를 달라는 취지였다.

 

약 5000만 인구에 50만명의 대병력을 유지하는 한국의 징집률은 구일본군과 나치독일군의 70%대를 훨씬 넘긴 90%대다. 인구절벽으로 병력을 줄이더라도 고도 징집률 현상은 수그러들기 힘든 상황이다. 즉, 대한민국 남자는 강인한 심신과 관계 없이 대다수가 가야하는 군대다 보니 군경력이 사회경력으로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셈이다.

 

노르웨이 인구는 대한민국의 약10분의1인 539만여명, 병력은 20분의1 수준인 2만4000명 정도다. 남녀가 징병대상이다 보니 선별된 남성과 여성만 군에 징집되는 구조다. 물론 안보적 위협이 낮은 주변국으로 둘러 쌓인 노르웨이와 한국의 안보상황은 차이가 있다.

 

유럽에서 안보적 긴장도가 높은 나라는 스웨덴이다. 군사강국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인접국가인 스웨덴은 2018년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다시 전환했고 여성도 징집대상 으로 포함했다. 스웨덴은 '2016 세계 성격차지수(GGI)' 4위에 오른 성평등 선진국이다. 스웨덴 정부는 노르웨이에서 영감을 받아 성중립화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징병을 도입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에서 군대는 남성중심의 조직이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간부급에 한해 여성의 비율을 높여왔다. 군대가 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성중립적 가치를 이뤄야 한다는 점과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안보상황 등도 꼼꼼히 짚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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