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주재, 지역특구위원회서 '활력 제고 방안' 심의·의결
직권 해제 유도, 졸업제 도입…특구내 입주기업·지원기관 육성도
정부가 부실하게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를 퇴출하기로 했다.
지역특구와 관광특구를 동시에 지정해 시너지 창출도 극대화한다.
지역에 기반한 뿌리산업과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만든다.
2004년부터 본격 시작한 지역특구제도는 현재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194개 지역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전남이 34개로 가장 많고 경북(28개), 경기(19개), 충남(18개)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칠승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15명, 민간 10명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제도 시행 17년째인 지역특구는 양적으론 성장했지만 신규지정이 갈수록 감소하며 제도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지역특구 제도 개편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재정지원 없이 '규제 특례'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우선 정부는 지정기간이 끝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에 대해선 퇴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또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특구내 입주기업, 지원기관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특구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올해 4개 권역에 조성한다. 특구내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은 대출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우대한다.
내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R&D)에 지역특구 연계과제도 포함시켜 지원하고, 특화사업 상용화를 촉진한다.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대상으로 이들에겐 지역특구 연계과제 10개를 선별·지원하고, 지역·특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우선 선발해 과제당 5억원 내외에서 국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앙정부 4개 부처가 수행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 대상에 지역특구를 우대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지역활성화사업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즉시 확대한다.
지역특구 지정으로 관광특구도 함께 지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접경지역 특산품 판로개척을 위해 지자체의 우선구매 특례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의 경우 관광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해졌고, 강원 명태산업특구는 특산품 판로 추가 확대가 기대된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위원회를 연 3회 정례화하고 현행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없이도 승인 가능한 경미한 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화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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