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기본법 시행령 개정해 21일부터 시행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도 본격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1일 본격 시행된다.
중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자는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억~1500억원) 이하일 것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들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 효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역시 2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대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중소기업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5월부터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요청은 상생협력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당연한 권리"라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전국 연합회 23곳, 전국조합 220곳, 지방조합 311곳, 사업조합 385곳 등 총 93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속한 조합원(회원기업)은 6만9149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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