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A 인기프로그램 '강철부대'의 출연자인 A 중사에 대한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강철부대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예비역들이 출연해 어떤 부대가 대한민국 최강 부대인지 가려내는 프로그램이다.
MBC 실화탐사대는 17일 방송에서 강철부대에 출연한 A 중사가 불륜·불법 촬영물 유포·학교 폭력·불법 대부업 등을 저질렀다고 옛 연인,부대 동료, 학교 동창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 했다.
방송에 익명으로 출연한 옛 연인 B씨는 결혼한 지 몰랐던 A 중사가 사귀고 있는 와중에 유부남인 걸 밝혔고 그럼에도 계속 연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으나 이후 돌변해 '초대남'을 불러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불쾌감을 느낀 B씨가 A 중사의 지속된 요구를 거절하자 A 중사는 '다음에 다른 남자를 초대해서 다시 해보자'며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A 중사는 B씨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계속 요구했으며 그렇게 소장해온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올려 자신의 연인과 관계를 맺을 초대남을 구했다. 해당 음란 사이트에는 B씨의 사진을 올린 아이디로 다른 여성의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다.
A 중사의 전 부대 동료와 학교 동창은 A 중사가 그렇게 촬영한 사진을 자랑하거나 메세지로 보내주기도 했다며 그의 과거를 폭로했다.
이후 A 중사의 과거에 대해 제보가 쏟아 졌는데, A중사는 고교 시절 자폐아 친구를 괴롭히고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의 백미는 B씨가 SNS에 A 중사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자 A 중사가 B씨를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장면이었다. A 중사는 B씨의 사진을 찍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나 B씨가 자신의 성향을 맞춰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냐며 B씨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A 중사는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자리를 떠났다.
현재 A중사는 강철부대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지난 'n번방 사건'으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의 촬영·유포는 징역 7년, 벌금 5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불법촬영물의 구입·소지·시청까지 처벌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