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역신보 통해…13개 협약은행서 상담·신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를 통해 총 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18일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19일부터 실시하는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곳으로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기존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중인 기업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고용유지 또는 창출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이다.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보증 '한도사정 우대심사'를 통해 스마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 혁신성장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신 기존 1.2% 수준의 보증료를 0.8%로 감면해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은 낮췄다.
또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 완화 및 보증부 대출의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올렸다.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신청 희망 기업은 전국 16개 지역신보 및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13개 협약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상한 적용으로 기업 환경 변화를 주도하거나 적응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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