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비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259개소(유흥업소 224, 단란주점 35)에 대해 4월 5~11일 7일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인근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종사자·이용자 유입으로 인한 연쇄감염을 차단하고자 광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주요 특별방역 점검 내용은 전자출입자 작성의무(유흥종사사 포함), 수기명부 작성 불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영업 전/후 등 최소 3회 이상 시설 및 환기(대장 작성),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등이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입력방식)의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하는 업소에는 간편전화 체크인 080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안내했다.
080 안심콜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어 시설 방역관리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 시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변낙현 식품위생과장은 "코로나19 감염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에 집중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고리를 끊을 예정이다"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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