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영리 추구하는 것을 묵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 2003년 2월 3일 공유수면을 공적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영해면 대진리 412-22번지 인접 공유수면에 1층 경량철골구조 관리사무소(99.24㎡)를 지었다. 이 관리사무소(주소: 영덕대게로 2794)는 "어촌관광마을안내소"라는 사용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공적용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을 개인사업자가 이용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이 건축물을 검색해보면 "어촌관광마을안내소"라는 간판 대신 "대진스쿠버"로 표기되어 있다. 좀 더 상세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업자주소는 이곳이 아님이 확인됐다. 또한 영덕대게로 2794번지에 개인사업자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점유를 하며 관광객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영덕군에 질의를 했으나 영덕군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공유수면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8항에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영덕군이 공적용도로 허가를 받은 후 사적용도로 사용하게 했다면 영덕군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이 공간에 개인사업자가 입주해서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관련업체와의 연관성도 조사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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