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업종 지정 불구 10곳 중 4곳 지원 혜택 못받아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추가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의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지정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들의 지원 혜택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업종으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휴업·휴직수당의 67→90%) 및 일일 한도(6만6000원→7만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완화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이다.
조사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 (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개선방향에 대해선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 연체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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