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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광양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광양시가 4월 1일~5월 31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직불금은 2020년부터 통합 개편돼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지급대상자는 2016~2020년 쌀·밭·조건불리·기본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기존 수혜 농업인과 2018~2020년 중 기본직불금 대상농지 1천㎡ 이상을 1년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이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한 가지만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직불금 120만 원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신청자 2,000만 원 미만, 가구합산 4,5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가당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 원~205만 원/ha)를 적용한다.

 

기본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면적만 신청하기', '폐경 면적 및 미관리 농지 제외하기',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고 허위등록(본인 미경작, 전체 폐경 필지) 시에는 직불금 전액 환수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광양시는 신청·접수(4~5월), 등록증 교부 및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6월),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 요건 검증(7~9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며, "마을별 접수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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