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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회로 공 넘어간 '복수의결권 허용법' 향배는?

관련 내용 담긴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서 논의 시작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1주 2개 이상 의결권' 핵심

 

혁신벤처업계, 성명서까지 내고 '조속통과' 입장 밝혀

 

경실련등 시민단체, 심도있는 검토·보완책 필요 '주장'

 

국회로 공이 넘어간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상정, 지난달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벤처·혁신·스타트업계는 법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역효과 등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23일 벤처혁신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영권을 방어해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상법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주 1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평등 원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중 하나인 복수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1주당 2개 이상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벤처업계는 2017년 당시 만든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안'에서 "다른 대기업의 적대적 M&A 시도나 헤지펀드의 위협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혁신벤처기업에 한해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최근에도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복수의결권 제도를 시급히 도입,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복수의결권은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전략을 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상속·양도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엔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6개 단체가 속해 있다.

 

외국의 경우 복수의결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36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선 300대 상장기업 중 20%가 복수의결권을 도입했고, 아시아의 경우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도 2018년 이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관련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1주 1의결권'이 담긴 상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복수의결권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의결권이 희석된 기존주주나 소수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 ▲선순환구조(창업→성장→회수) 측면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은 무능력한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해 오히려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현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모색해야한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다.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 #혁신벤처업계 #벤처기업법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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