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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보도 직전 주식 산 상장사 임원… 불공정거래 혐의 112건 적발

시세조종 혐의 적발 대폭 증가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대다수 혐의는 코스닥 상장사(89건·79.5%)에서 발생했다. 코스피 시장은 19건(17.0%), 코넥스 시장은 1건(0.9%)건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보이용이 51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33건·29.5%), 부정거래(23건·20.5%)가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적발된 시세조종 혐의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33건으로 전년(20건)보다 65%가량 늘어났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시스템(CAMS)이 고도화되며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이 강화돼 적중률이 높아진 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전체 부정거래 사건의 61% 차지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복잡·조직화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1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부정거래 사건(23건) 중 61%에 해당한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됐다.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위반 등 2가지 이상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대부분(12건)이었다.

 

부당이득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위반 등의 추가적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14종목 중 허위공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이 78.6%(11종목)에 달했다.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17건으로 전년(8건)보다 9건 늘어났다.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내부자들은 감사의견거절, 적자전환, 내부결산결과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지정 사유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했다.

 

이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이용해 관련 테마주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11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16종목)도 적발됐다.

 

거래소는 심리 분석 시스템과 심리인프라를 올해 안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테마주, 기업사냥형과 신종 수법 등 다양화·첨단화되는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과 대통령선거, 바이오·제약관련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감시·집중심리를 실시해 사회적 이슈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심리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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