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333건에 2억3934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1기분은 2020년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했으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무인공과금납부기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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