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말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품권 부정유통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해서는 1회당 10만 원의 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유통은 범죄"라고 강조하며, "여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30억 원, 올해 110억 원 규모의 여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로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11월 충전식 선불카드형 상품권인 섬섬여수페이를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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