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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단독]광진구청-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상한 거래' 있었다

구청 지원금, 관내 법인사업자 거쳐 총연합회로 흘러들어간 정황 곳곳서 포착
회장 부탁에 제보자 A·B씨 수수료 떼고 단체에 송금…일부는 회장에 현금으로
金 회장 "현금 안받았다.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 區·사업자간 계약 나와는 무관"
구청사업자간 계약만 있고 제품·용역 서비스 전무, 구청·연합회 '사전 모의'했나
사업자 A씨, 구 홈페이지 공익제보 움직임에 공무원 찾아와 회유했다는 주장도
區 장애인복지팀장 "증거자료 확인차 방문…민원인 내용듣고 해당 단체 조사 예정"

①광진구청과 (사)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간 '검은 돈' 이렇게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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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구청과 구내 장애인단체간 '검은 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광진구청(구청장 김선갑)과 지역내 10개 장애인단체 중 하나인 사단법인 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효식) 사이에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상한 돈 거래'가 이뤄지면서다.

 

광진구청이 관내 법인사업자와 제품·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매달 지급한 돈이 이들 사업자를 거쳐 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일부는 단체 통장으로 송금됐지만 현금으로 바꿔 회장 개인에게 전달된 사례도 있다. '도적적 해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것이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과 이를 이끌고 있는 회장의 '원맨쇼'인지, 아니면 구청과 단체가 사전 모의해 법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을 '돈 심부름'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어떤 경우든 문제가 드러난다면 국민 혈세가 쓰이는 관내 단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당사자인 광진구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광진구청은 게다가 제품·서비스 계약을 맺은 후 해당 사업자에게 물건 납품이나 서비스를 한 차례도 요구하지 않아 단체를 우회 지원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가짜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6일 광진구내 지역주민들과 관련 내용 제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광진구청과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간 '은밀한 거래'는 이렇게 이뤄졌다.

 

A씨는 광진구내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오랫동안 운영했다. 그러다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 김효식 회장을 알게 됐다. 둘 사이는 이후 호형호제하는 사이까지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았다. 구청에서 매달 들어올 돈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니 도움을 좀 달라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A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래서 A씨는 김 회장의 말에 따라 광진구청을 찾아갔다. A씨에게 장애인 담당 주무부서인 사회복지장애인과의 공무원이 계약서를 내밀었다. 구청은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A씨와 '컴퓨터 임대보수' 계약을 맺고 매달 29만7000원을 입금해주기로 했다. 물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계약서대로 구청에 '컴퓨터 임대보수' 서비스를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구청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2020년 3월3일. 광진구청사회복지장애인과로부터 A씨 이름의 개인 통장으로 29만7000원이 처음 입금됐다. A씨는 이 가운데 김 회장이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례금 10만7000원을 빼고 나머지 19만원을 김 회장 소속 단체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했다. 지난해 11월30일까지 A씨의 통장엔 '광진구청사회복지과' 이름으로 총 10차례의 돈이 들어왔다.

 

그때마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떼고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에 입금했다.

 

광진구청과 구내 장애인단체 가운데 한 곳인 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이에 이상한 돈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2020년 광진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선갑 광진구청장. /광진구청 홈페이지

A씨는 "평소 형님으로 생각하던 김 회장의 부탁을 거부할 수 없었다. 나중엔 김 회장이 미안했는지 마지막 석달치는 따로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때는 이게 나쁜 일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나중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보자 B씨, 구청서 돈 들어오면 현금 바꿔 회장에 '전달'

 

광진구청에서 송금해준 돈을 아예 현금으로 바꿔 김 회장 개인에게 전달한 이도 있다.

 

광진구에서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했던 B씨. B씨도 평소 친했던 김 회장으로부터 A씨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

 

B씨 역시 거절하지 못하고 김 회장이 시키는대로 했다. B씨가 계약을 한 부서는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였다.

 

B씨가 일자리정책과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B씨는 해당과에 데스크탑(모니터 포함) 3대를 임차해준다. 임차 기간은 2019년 1월2일부터 같은해 11월30일까지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는 B씨에게 컴퓨터 임차·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19만8000원을 매달 10일 입금하는 것으로 했다. 계약서엔 B씨의 이름 외에 김선갑 광진구청장의 이름도 적시돼 있다. 광진구청은 이 계약을 하면서 B씨에게 계약서 외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도 함께 나눠줬다.

 

B씨는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와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장애인과는 B씨에게 매달 44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했다.

 

계약은 계약일 뿐 이 과정에서 광진구청이 B씨로부터 계약서대로 컴퓨터를 납품받은 적도, 또 이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

 

B씨는 "김 회장이 (구청에서 돈이 들어오면)꼭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와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매달 들어오는 63만8000원 가운데 사례금으로 (김 회장이)약속한 액수를 빼고 5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B씨는 구청의 2개과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그때마다 현금으로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 김효식 회장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 다만 단체가 어렵다보니 기부를 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 그래서 (A씨·B씨가)한 달에 10여 만원씩을 단체에 기부금을 낸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구청과 이들과의 계약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 (A씨·B씨가)구청일을 맡고서 그 일부를 후원금으로 낸 것이다. 단체 장부 확인하면 다 나온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구청→사업자→단체로 '돈 심부름'을 한 제보자들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김 회장의 언급대로 이들이 순수하게 기부를 했는지는 반드시 따져볼 대목이다.

 

◆광진구청 공무원이 공익제보 민원인 회유도?

 

이런 가운데 A씨가 이를 '검은 거래'로 의심해 공익제보를 하려고하자 광진구청이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지난 3일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 김효식 회장에 대한 비리를 제보할 것이 있다'며 광진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비공개로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튿날 광진구청 장애인복지팀 공무원 두명이 A씨의 휴대폰 가게를 직접 찾았다. 장애인복지팀을 맡고 있는 강경애 팀장과 장애인단체를 담당하는 류은숙 주무관이었다.

 

광진구청 강경애 팀장은 "민원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증거내용 등이 첨부되지 않아 사실확인을 하기위해 직접 찾아갔다"면서 "한 시간 정도 면담을 했고, 그러면서 올린 글에 추가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내용도 첨부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다 민원인께서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나중에 스스로 글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가게로 찾아온 이들 공무원이 자신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 내가 구청과 맺은 계약서까지 들고왔더라. 그러면서 그게 (단체에 준)기부금이었다면 나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오히려 내가 지목한 단체 편을 들었다. 또 홈페이지에 올린 글도 내려달라고 (공무원이)요구했다. 게다가 내가 증거로 제시한 서류도 현장에서 살펴본 후엔 가져가질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말에 강경애 팀장은 "민원인 이름을 살펴보니 구청과 (계약)관련이 있는 분이어서 서류를 들고 갔던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A씨가)스스로 내린 것이다. 민원인으로부터 그날 현장에서 들은 내용 등을 토대로 지목당한 해당 단체(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진행중인 것이라 추가로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광진구청→관내 휴대폰 판매점·컴퓨터 대리점→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으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이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이다.

 

장애인 분야에서만 30년 가량 활동한 한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은 해당 단체·기관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처럼 제3자를 통해 우회해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예산이 샐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중간에 현금으로 협회장 개인에게 전달된 것은 해당 단체와 구청간의 관계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또다른 관계자는 "물품이나 용역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공개 입찰 등을 통해 지자체의 지원금이 사업자에게 전달되고, 이 사업자가 계약한 물품, 서비스를 계약서에 따라 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나 계약서에 있는 물건 납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돈만 오간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도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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