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 산지전용(변경) 허가 ▲전기사업 허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건축 허가 ▲건축물 용도 변경 ▲ 하천점용 허가 ▲주택 건설(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등 총 11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www.jangheung.go.kr) '사전심사청구 제도'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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