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발급만 가능하여 인감사고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영암군은 배너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각 읍면 민원실에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들에게 제도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홍보하고 관내 은행 및 법무사에 적극 이용 협조 요청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영암군은 앞으로 여러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