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을 당초 3월 5일에서 3월 2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벼·양파·콩 재배농가에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벼·양파·콩 재배농가 중 농협과 자체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벼의 경우 약정체결금액의 60% 이내로 월 최대 지급액이 200만원이던 작년보다 50만원 상향하여 농가당 최대 월 250만원, 연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산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이다"며"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이번 사업에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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