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자연재해·화재·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농가는 20%을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농가이며, 목적물은 소, 돼지, 가금 등 가축 16종과 축산시설물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를 방문하여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재해대비 소득안정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권장하며, 폭염이 시작되면 신규 가입이 제한되므로 폭염에 취약한 축종은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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