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기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4일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영업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취약하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주가와 거래량이 이유없이 급변하는 특징을 지닌다. 결산실적 악화나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곳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은 기업들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 등으로 바뀌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대규모 외부 자금을 조달받기도 한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신주인주권부사채(BW)·3자배정유증 등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이 많다면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제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이 주식관련 사채발행과 3자배정 대상자로 있다면 의심의 여지가 크다.
한계기업들의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내부자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하는 것이다.
허위·과장성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끌어올리기도 한다.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의 발표 이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언론·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와 관련해 허위·과장 정보를 뿌린다. 재무개선 효과 기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언론을 통해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기도 한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한다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한다면 빠르게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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