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서호면은 2월 23일 서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농어민공익수당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정심의회에서는 서장옥 서호면장(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형농기계 외 7개 사업의 대상자를 심의하였으며 최종 심의결과 농업 분야 사업대상자로 60명이 선정 됐고, 농어민공익수당의 경우는 총 591농가 중 554농가를 적격 대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서장옥 서호면장은 "서호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정심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면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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