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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상장사 주총 '딜레마'… 주주 참여 쉽지 않아

삼성전자 51회 정기주주총회. /사진 뉴시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온라인 주총 개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주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주총회 실무자들의 주요 고민을 담은 '2021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주요 5대 이슈'를 18일 소개했다. 이 같은 고민은 그동안 운영해왔던 '정기주주총회 헬프데스크'를 통해 전달됐다. 정기주주총회 헬프데스크는 상장협이 매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정기 주주총회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 상장사 주총 실무진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였다. 결산과 외부감사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 종속 회사가 있는 기업은 감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주총을 개최하기도 쉽지 않다. 주총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주총을 개최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된다. 상장협 관계자는 "온라인 주총 개최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현행 상법상 온라인 개최는 불가능하다"며 "온라인으로 주총 참석과 의사진행발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나 줌 등으로 시청할 수 있게 서비스할 수 있지만 의결권 행사와 의사진행발언 등은 절대 불가하다"며 "이사회는 이와 관련 법이 있는데 주총에는 없는 상황이다. 주주를 위한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온라인 주총에 출석하는 것은 무효처리 된다"고 부연했다.

 

현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오프라인 병행형'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상법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가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상장사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관련 상법 등이 시행됐다.

 

주총 개최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기준일 제도가 정비되면서 사업년도 이후 기준일 설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기 주총부터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주총 소집통지와 공고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됐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재직 연한을 적용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의무화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기준일 변경 등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총을 개최하기 전 사업보고를 제출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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