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난생활비 등 각종 지원에 이어 공유재산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 감면의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338건에 57,066천원을 감면한다.
또한,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해 주거나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해 처리할 예정이며, 미납한 임대료는 감면분을 제외한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발송 할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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