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세정 지원을 통해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2월 한 달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울진군 지방세 미환급금은(1월31일 기준) 총 1366만원으로, 미환급금은 위택스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군 재무과 세입관리팀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되어 군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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