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방치돼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동당 최대 5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초과부분 자부담)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20동의 빈집 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붕괴위험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목포시에는 빈집이 2020년 현재 1794동이 있으며, 시는 지난해 15개동의 정비를 지원했다.
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많은 빈집이 산재돼 있다. 목포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철거비를 지원한다. 건축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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