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와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 ▲대차거래계약 원본 보관 ▲대차거래 현황 통합 조회 등이 가능하게 됐다.
당초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전화·이메일 등으로 확정해 왔다. 이에 따라 수기 입력 과정에서의 착오나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 발생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메신저·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전자플랫폼을 이용해 대차거래계약 확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자본시장법에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 입력 및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예탁원은 향후 지속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 지원과 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으로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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