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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봉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광양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해온 봉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결정했다. 4월 말까지 조정신청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양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해온 봉강면 봉당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난 5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봉당1지구는 봉강면 봉당리 당저마을 일원으로 사업량 24만 580.6㎡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으며 그중 면적증감이 있는 214필지의 소유자는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조정금을 통지받으면 통지·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받은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이 최종 결정되고 통지·고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 지급과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국비로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사업이며,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사업지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