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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조마크 설치

광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조마크 설치한다. 보조마크는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 바닥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이다.

광양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빈발지역과 공동주택 130개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닥보조마크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해당 보조마크는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 바닥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이다.

 

보조마크 내에 불법행위 과태료 금액 및 불법행위 유형, 앱을 통한 신고방법 등의 정보를 기재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제작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잠깐이라도 불법 주·정차해 단속되면 불법 주·정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광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 확립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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