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하루 앞뒀던 지난 10일. 증시 폐장 이후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사이트에 뜬 공시는 약 1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다수 기업에서 실적 악화나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공시했다. 금융당국이 '올빼미 공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한 지 2년 가까이 된 시점이다.
올빼미 공시는 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한 장 마감 후나 주말,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심도가 낮은 시간을 이용해 민감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투자자 관심을 비껴가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기자가 올빼미 공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많은 숫자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이날 확인한 올빼미 공시 내용은 주로 실적 악화, 공급계약 해지, 유상증자 철회, 최대주주 변경 등이었다.
앞서 2019년 5월 금융위원회는 올빼미 공시 등을 포함한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화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빼미 공시의 경우 주요 경영사항을 명절 등 연휴 직전이나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KIND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하도록 했다.
문제는 당국이 발표 내용에서 언급한 것 처럼 규정상 공시 시한을 준수하는 경우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개선책이라는 것이 올빼미 공시 기업에 대한 명단 공개(최근 1년간 2회 이상· 2년간 3회 이상), 해당 공시 재공지라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점수를 주기 어렵다.
공시는 재무 상황 등 기업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제도다. 또 공정한 주가를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당국은 과거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케이주' 올빼미 공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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