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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발명진흥회, 중소·중견 대상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접수

3월5일까지…18~19일엔 사전 온라인 설명회도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3월5일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1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안내를 위한 사전 온라인 설명회도 오는 18~19일 이틀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종업원의 발명을 회사가 승계한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 기업을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인증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준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및 4~6년 분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면 가능하다. 인증서 발급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후 발명진흥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평가기준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직무발명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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