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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상 절도사범 특별단속 실시

설 명절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울진해양경찰서는 2월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5일간 수산물 등 해상 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로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민 경제를 저해하는 각종 해상 절도 사범의 증가가 예상되며 명절 전 후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제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침해 범죄 ▲설 명절 전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 서민경제를 저해하는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전후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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