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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광양시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을 3월까지 추진한다.

광양시는 겨울철 철새 도래와 최근 조류독감(AI) 발생에 따라 야생동물 섭취 등으로 인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포획, 불법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음식물로 조리․섭취․가공행위, 덫, 올무 등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설치행위,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거래한 행위 등이다.

 

시는 2020년 밀렵 감시 및 불법 사냥도구 수거활동으로 200여 점의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건강원,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점검과 단속을 시행해 야생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전화로 신고하거나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김용식 생활환경팀장은"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 협조와 불법행위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