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2019년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민 785명이 등록기관을 찾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치료 거부 의사(존엄사)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고,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법제화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공화동 소재)에서 등록 가능하며, 언제든지 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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