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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상장 폐지 사유 결산 문제가 가장 많아…주의해야

최근 5년간 상장 폐지된 기업 상당수가 결산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곧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 폐지된 기업 134사 중 32.1% 수준인 43사가 결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시장이 36사로 유가증권시장(7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산 관련 상장 폐지사유를 살펴보면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3사 중 36사(83.7%)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자본잠식(5사·11.6%), 사업보고서 미제출(2사·4.7%), 대규모손실(1사·2.3%)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상장 기업 35개사는 올해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스스로 경영 안정성과 재무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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