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을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업비 4억 9800만 원을 투입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252대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4월 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확대 추진해 왔다.
지원금액은 보일러 1대당 일반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여수시 내 주택 소유자,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최초소유자가 해당되며,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신청 희망자는 대리점 등을 방문해 계약 체결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 접수순이다.
시 관계자는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은 적게 배출하고 난방비를 연간 최대 13만 원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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